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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수려한매미
만55세이고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근무중 다쳐 2개월 산재 처리했는데( 산재는 종료됨) ,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 경우엔 만50세이상이고 1년이상(365일) 근무자라, 통상 6개월간의 실업급여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산재기간 2개월 때문에 1년이상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산재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1년 이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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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는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