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근무기간중 산재기간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55세이고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근무중 다쳐 2개월 산재 처리했는데( 산재는 종료됨) ,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 경우엔 만50세이상이고 1년이상(365일) 근무자라, 통상 6개월간의 실업급여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산재기간 2개월 때문에 1년이상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산재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