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로 사업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