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이게 행정심판 사항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 제대로 안해줬다 생각해서 이의제기 하고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위원회해서 통보 종이를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종이 받은 날이 처분 있음을 알게 된 날이고, 처분이 있던 날도 비슷한건데
처분있음을 알던 날로 90일 이내랑
처분 날짜 기준으로 하면 180일 이내니까
훨씬 길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알았고
처분날짜는 12월 31일 이었으면
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단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