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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15

안날로부터, 고지 받은날로부터 차이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이게 행정심판 사항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 제대로 안해줬다 생각해서 이의제기 하고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위원회해서 통보 종이를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종이 받은 날이 처분 있음을 알게 된 날이고, 처분이 있던 날도 비슷한건데


처분있음을 알던 날로 90일 이내랑

처분 날짜 기준으로 하면 180일 이내니까

훨씬 길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알았고

처분날짜는 12월 31일 이었으면


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단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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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1.에 알았다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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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날짜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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