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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비보호 자회전 하던 차와 2차로 직진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서행하면 비보호 자회전 하던중 2차로 직진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위에세 내려오는 직진하는 차가 저를 못 봤을리 없을 것 같아요 과실 비유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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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행하면 비보호 자회전 하던중 2차로 직진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 통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경우에는 80-9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의 과실이 90%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비 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상대 직진 차량이 해당 좌회전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했던 경우, 상대 직진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여부, 규정 속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에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과실 통상 90%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