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내추럴한이구아나171
내추럴한이구아나171

강간죄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엔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으로받나요?

헤어진지 얼마 안된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절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 상황은 먼저 전여친이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었으며, 전여친 어머님이 낙태를 시킬거니 낙태 후 산후조리비용+일 못하는 월급값 까지 해서 월200이상을 몇달동안 보내달라 요구를했고 사정이 여의치않아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가 그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서에서 보자"하고 전화를 선종결 하셨습니다.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간을 안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피임은 확실하게 했으며 임신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못했고 제 아이 인지도 확인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성교당시 위와 같이 폭행 또는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교 전후 상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면 추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강간죄 성립의 가능성을 문의 주셨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비록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다고는 하나 여자친구 분과의 성관계가 위와 같이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원치않는데 강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강간죄의 무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강간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게 됩니다.

      일단 상대 부모측에서 고소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오히려 낙태죄의 경우는 낙태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에 이르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하에서 관계를 한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의 성립은 최종 검사가 입증해야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특성상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강간을 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