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의상에서 님의 임대차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함은, 묵시적 갱신이 일어 났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1~2년이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인 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시려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후 3개윌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서야 보증금을 받아서 정상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그보다도 더 빨리 나가실려면, 님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재계약케 하고 복비도 님이 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