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훈훈한쇠오리145
훈훈한쇠오리14522.10.02

1년 계약만료후 자동연장계약 이후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나요?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말안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해서 일주일 안에 이사해야 하는데요...자동연장으로 10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2

    이사는 갈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계약시 3개월전 통보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조율해서 결정 하면됩니다.


    이미 3개월이 안 남있기에 지금 얘기할경우 종료시점에서 1개월이 더 지나야하며 그 기간까지 임대인이 임대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일정기간 임대료 지급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더블어 새로운 새입자를 빨리 구하게 된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잔여 임대료를 조금만 받도록 임대인에게 부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또한 임대인과 조율이 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의상에서 님의 임대차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함은, 묵시적 갱신이 일어 났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1~2년이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인 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시려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후 3개윌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서야 보증금을 받아서 정상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그보다도 더 빨리 나가실려면, 님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재계약케 하고 복비도 님이 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면 묵시적갱산 상태로 보여지고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전에 퇴거한다고 말씀하시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 나가는데 대한 준비를 해야하기에 그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해진 기간입니다.

    일단 바로 이사 해야 한다고 말씀해보시고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연장으로 자동 갱신이 된경우인데 이런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고 이때 부터 임대인은 3개월 까지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지불 해야 하니까 3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즉 자동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이는 협의가 아닌 통보의 절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유 드리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되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이후 계약해지를 질문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해지 됩니다. 즉 계약해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이사가 급하신 경우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회수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