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이사가려구요

오피스텔 원룸 월세계약해서 3년 남짓 살았는데 이사생각하고 있어서요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 됐을때 별다른 얘기없어서 그냥 살았는데 자동연장된거겠죠?

1년씩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이후에는 아무때나 방을 뺄 수 있는건가뇨?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청구권 행사 등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본계약 2년에 이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임대인과 임차인 아무런 말없이 지나갔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거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자동갱신 처리되었습니다.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통상 2년 계약을 많이 하므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퇴거 가능 시기는 임대인에게 통보 후 최소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준비해주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당션 자동갱신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원하는시기 언제든지 나갈수 있습니다.

      단 통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되어 계속 지내시다가 나간다고 하시는것 같네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거주 후 묵시적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고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