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 발생시 취득신고 할 때 4대보험 연차수당을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나요?
연차 미사용시 세금을 떼고 수당이나가는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소득월액은 꼭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에서도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 중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역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한 경우라면 연차수당도 과세소득이므로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