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신고시 4대보험 연차수당을 소득월액에 넣어야하나요?
입사자 발생시 취득신고 할 때 4대보험 연차수당을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나요?
연차 미사용시 세금을 떼고 수당이나가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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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소득월액은 꼭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에서도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 중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역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한 경우라면 연차수당도 과세소득이므로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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