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산정할시 과세여부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1일치를 넣는게
합의하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연차수당은 과세항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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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세금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사 상담이 적절하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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