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산정할시 과세여부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1일치를 넣는게

합의하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연차수당은 과세항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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