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1일치를 넣는게
합의하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연차수당은 과세항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연차수당은 과세항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은 비과세항목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시 해당 수당에 대한 세금 등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세금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사 상담이 적절하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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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