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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24.02.05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산정할시 과세여부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1일치를 넣는게

합의하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연차수당은 과세항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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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1일치를 넣는게

    합의하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연차수당은 과세항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은 비과세항목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시 해당 수당에 대한 세금 등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세금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사 상담이 적절하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