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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편안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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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소유 주택에 부모님이 월세 거주 시 증여세 내야할까요?

자녀 소유의 주택에 부모님이 월세 계약으로 살고자합니다. 월세를 받으면 나중에 상속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혹시 월세와 보증금으로 연간 적정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거주를 하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월세를 받아도 됩니다.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대상도 아닙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