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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등에108
살가운등에10822.10.07

년차 생성되는 수량 및 지급 수량이 맞나요?

회사는 회계 년도 기준으로 년차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15년 10월1일 입사 하여 22년 10월 3일에 퇴직 하였습니다.

매년 생성되는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5년10월 1일~16년10월1일=>16년10월2일~17년10월1일까지 사용하고 18년 초 돈으로 지급 15개

2)16년10월1일~17년10월1일=>17년10월2일~18년10월1일까지 사용하고 19년 초에 돈으로 지급 15개

3)17년10월 1일~18년10월1일=>18년10월2일~19년10월1일까지 사용하고 20년초에 돈으로 지급 16개

4)18년10월1일~19년10월1일=>19년10월2일~20년10월1일까지 사용하고 21년초에 돈으로 지급 16개

5)19년10월1일~20년10월1일=>20년10월2일~21년10월1일까지 사용하고 22년초에 돈으로 지급 17개

6)20년10월1일~21년10월1일=>21년10월2일~22년10월1일까지 사용하고 23년초에 돈으로 지급 17개

7)21년10월1일~22년10월1일=>22년10월2일~23년10월1일까지 사용하고24년초에 돈으로 지급 18개

퇴사를 22년 10월 3일에 할 경우 6)에 17개 와 7) 18개 를 합계 35개를 지급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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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에 발생한 17일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2년 10월 1일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2년 10월 1일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2년 10월 3일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 청구권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0.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10.1.자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022.10.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10.3.자 퇴사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자를 보았을때 적어주신 연차 발생수에는 문제가 없으며 올해 10월 3일에 퇴사시 총 3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10.1.에 17일, 2022.10.1.에 18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입사일 기준: 114일, 회계연도 기준 99.8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4.2일 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리하신 내역은 회계연도 기준보다는 입사일기준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리하신 내역 중에 연차발생시점은 10/2이 아닌 10/1 입니다. (10/1 ~ 9/30 근무 시 10/1에 연차발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미사용수당과 관련해서는 6)과 7)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중 해당기간에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해주는게 맞습니다.

    즉 (35-사용연차) X 통상임금이 지급해야할 미사용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