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년도에 3개 + 23년 1월 1일에 5개 + 23년 8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연차휴가는 16개가 됩니다.
2.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