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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총새225
보고싶은물총새22523.10.19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시 연차 발생 계산법

회사 회계년도는 1/1일이며

22년 9/1 입사해 23년 10/20 퇴사인데

총 근무기간동안 회계년도 기준 발생한 연차가 몇개인가요?

작년 발생 연차 3개

올해 발생 연차 9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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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년도에 3개 + 23년 1월 1일에 5개 + 23년 8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연차휴가는 16개가 됩니다.

    2.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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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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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6개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이 26개로 더 많기 때문에 2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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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3.1.1.에 5일 발생하며, 2022.9.1.~2023.8.31.(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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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6개(11개+5개)이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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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 2023.1.1.자로 발생한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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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11일 + 1월1일 부여된 회계연도기준 연차유급휴가 [15*122/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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