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

임원의 계약해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형식상 임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실질상은 임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거

  1. 실질 근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유롭게 시행함

  2. 별도의 휴가가 없고 추가적인 보상휴가/휴가의 정산 등이 존재하지 않음

  3. 연차 자체가 없어 연차촉진의 대상도 되지 않음

  4. 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법인차량을 지원하고 있음

  5. 임원들에게만 지원되는 복지를 추가로 받고 있음

    (경조사비, 회식비, 교통비 등)

  6. 일부 회사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

문제는 회사가 임원위촉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점이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인데,

위 내용으로 실질상 임원이라고 판단해서 차기년도 연봉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태와 연차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포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