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별도의 휴가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정기 휴가와 비정기 휴가 있습니다. 정기 휴가는 24절기 중 한달에 두번 휴가를 받았습니다. 또는 1년에 한번 부모를 방문하는 휴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시대 관리는 연간 정기 휴가 일수는 약 38일 정도로 추정합니다.
비정기 휴가로는 부모나 조상의 제사, 질병 치료, 자녀의 혼인 등의 이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인 장모의 장례는 15일 부모의 병환인 경우 경기 지방은 30일 그 외 지방은 50일에서 70일의 휴가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