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휴가제도는 있었는데 여름 휴가로 정해서 쓰지는 않은 듯합니다.
일단 한 달에 두 번 꼴로 있는 24절기 즉, 입춘이나 동지 등에는 휴무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국왕의 아버지 즉 선왕의 제사일은 나라에서 정한 공식 휴뮤일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국왕 나름으로 특정한 제사일을 정해 휴무일로 전교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휴일 이외에 휴가제도도 있었습니다. 휴가는 정기 휴가와 비정기 휴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경우에나 오늘날의 휴가원에 해당하는 정사라는 문서를 제출해서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앙관은 승정원에 제출해서 국왕의 결재를, 지방관은 도 관찰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기 휴가는 모든 관원에게 왕조 초기에는 3년에 1회, 중기 이후에는 연 1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고정돼 있지 않았던 반면에 사유는 고정돼 있었습니다. 근친 즉, 시골에 계신 부모를 찾아뵙는 것에 한정됐습니다.
*참고:KBS 블로그
https://naver.me/FWv2Dm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