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계좌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가 돈을 받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B가 그 계좌로 피해자C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쳤습니다.
B는 다수의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는 사기꾼으로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C는 어쨌든 A의 계좌에 송금을 했음으로 A 또한 C에게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사적으로 일단 A에게 책임을 물어 C가 돈을 돌려 받은 뒤 다시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범행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범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우선 계좌대여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입니다. 문제는 사기공범인지 여부인바, A가 B의 범행을 알면서도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A가 B의 사기범행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빌려준 것이라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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