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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비198
온화한아비198
23.09.15

빌린 계좌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가 돈을 받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B가 그 계좌로 피해자C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쳤습니다.

B는 다수의 피해사례를 만들고 있는 사기꾼으로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C는 어쨌든 A의 계좌에 송금을 했음으로 A 또한 C에게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사적으로 일단 A에게 책임을 물어 C가 돈을 돌려 받은 뒤 다시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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