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환불받았는데,삼자사기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A)가 중고나라론 사기를 당하여 사기꾼(B)에게 환불을 받았는데, 사기꾼명의(B)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C)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사기꾼(B)가 사기를 또 쳐서
새로운 피해자(C)가 제통장(A)으로 피해금액을 입금한것같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지급거래정지?가 되어서 제가 피해를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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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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