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A)가 중고나라론 사기를 당하여 사기꾼(B)에게 환불을 받았는데, 사기꾼명의(B)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C)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사기꾼(B)가 사기를 또 쳐서
새로운 피해자(C)가 제통장(A)으로 피해금액을 입금한것같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지급거래정지?가 되어서 제가 피해를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