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3,7,8,9,10,11일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이고 3.3프로로 뗀다했습니다
근무시간은 pm21:45-8:45입니다.
휴게시간은 am1:30분 -3:30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내에 퇴사를 할 경우 90프로만 지급이라 써져있습니다.
야간이나 주휴나 연장 휴일 등등 다 안 들어오는 게 맞나요?
휴게시간이라 해놓고 쉬지 못하고 손님 오는거 기다려야 하는데 휴게가 맞나요?
근무복 입고 출퇴근시간 다 명확하게 있었으면 주휴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