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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떡이
쫀떡이24.03.12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려요

2월 1,2,3,7,8,9,10,11일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이고 3.3프로로 뗀다했습니다

근무시간은 pm21:45-8:45입니다.

휴게시간은 am1:30분 -3:30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내에 퇴사를 할 경우 90프로만 지급이라 써져있습니다.

야간이나 주휴나 연장 휴일 등등 다 안 들어오는 게 맞나요?

휴게시간이라 해놓고 쉬지 못하고 손님 오는거 기다려야 하는데 휴게가 맞나요?

근무복 입고 출퇴근시간 다 명확하게 있었으면 주휴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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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셨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휴게시간이라면 쉬어야 합니다. 손님오는거 기다리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 당연히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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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 오는 거 기다려야 하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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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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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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