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상으로 단순히 1회성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 및 정통법 또는 성폭법 상의 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폭행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