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와 통화중 욱해서 욕을 했는데 문제될까요?
이번에 인터넷을 바꾸게되면서 전화로 걸려온 인터넷 가입전화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입시 말한내용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전화연락도 2~3주 가량 안되다가 계속 연락이 안될 시 해지하겠다고 문자를 넣으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며 일이 있어 연락을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미비된부분 바로 처리해줏다 했는데 일주일간 또 처리가 안되서 그냥 해지하려고 통화중 욱해서 욕을 해버렸습니다.
딱 한마디욕이지만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
근데 욕한걸로 도리어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상담사가 신고할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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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상으로 단순히 1회성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 및 정통법 또는 성폭법 상의 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폭행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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