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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1.10.06

전세에 살고있는데요 씽크대 수도꼭지 교체비용은 누가 내나요?

전세방에 사는데 씽크대 수도꼭지 교체를 했어요

수도관에 물이 흘러서 질질 새는거같더라구요

10만원정도 지출했어요

교체비용으로요

주인한테 달라고할지 어쩔지 모르게어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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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 등이나 임대차로 볼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소모품으로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금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비로 수선하여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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