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에 사는데 씽크대 수도꼭지 교체를 했어요
수도관에 물이 흘러서 질질 새는거같더라구요
10만원정도 지출했어요
교체비용으로요
주인한테 달라고할지 어쩔지 모르게어요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 등이나 임대차로 볼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소모품으로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금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비로 수선하여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