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비용들고 수리 및 교체가 어려운 건물 누수, 보일러, 변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 오랜 배관막힘, 옵션의 수리나 파손은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형광등과 전등 교체, 수도꼭지, 건전지 교체, 변기커버교체등과 같은 소모품들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노후로 인해 부속품이 녹슬거나 부식되어 부러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고장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로 인해고장이 났고 그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