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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2.12.15

전세 살고있는데요 씽크대 수도꼭지를 바꿧어요 물이 조금씩 세더라구요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전세 살고있는데요 씽크대 수도꼭지를 바꿧어요 물이 조금씩 세더라구요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올 여름에 9만원주고 씽크대 수도꼭지 교체를 했는데요 바쁜일이 있어서 미처 신경을 못썻는데요

집주인에게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반년이나 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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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후 전입을 하여 주택의 하자여부를 다시한번 점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기기와 장치 부품들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임대인의 승인과 동의하여 수리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비용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상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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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 수리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대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고지없이 임차인이 수리했다면 임대인이 온전히 다 지불하지 않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할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해결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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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이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셨는지 보시고

    계산서 받아두셨는지 찿아서

    임대인에게 고지하세요.

    늘 상태를 찍어두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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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는 가능할듯 보이나, 실제 수리를 하기전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 수리금액이 크지 않기에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수리 영수증을 첨부해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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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비용들고 수리 및 교체가 어려운 건물 누수, 보일러, 변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 오랜 배관막힘, 옵션의 수리나 파손은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형광등과 전등 교체, 수도꼭지, 건전지 교체, 변기커버교체등과 같은 소모품들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노후로 인해 부속품이 녹슬거나 부식되어 부러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고장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로 인해고장이 났고 그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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