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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 납부의무의 소멸되는 것인가요??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 납부의무의 소멸되는 것인가요??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되는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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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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