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날로부터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관세법 제2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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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경우 관세법 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혼동되시지 않도록 함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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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관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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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관세액에 따라 10년/5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2.>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서는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이란 관세부과권의 행사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이러한 권리는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기산일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 신고납부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보정신청 :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납부기한을 정한 때 :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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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법원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이란 간단하게 세관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5억원이상의 경우 행사할수있는 날부터 10년, 그외에는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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