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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0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날로부터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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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관세법 제2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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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경우 관세법 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혼동되시지 않도록 함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관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관세액에 따라 10년/5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2.>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서는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이란 관세부과권의 행사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이러한 권리는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기산일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 신고납부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보정신청 :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납부기한을 정한 때 :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법원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징수권이란 간단하게 세관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5억원이상의 경우 행사할수있는 날부터 10년, 그외에는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