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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

변호사 계약 취소 규정은 어디에서 알아보나요?

변호사 계약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초안 받았고 요청한 서류 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아무 연락없고요. 너무 느리게 처리해주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같은데 고소장 접수 전이면 계약 취소할수있나요? 환불 절차 등 취소 관련해서는 어디다 알아봐야 하나요? 일이 너무 지체되는거같아서 이분께 취소하려고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의 취소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해당 변호사 간 체결된 선임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계약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계약취소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작성한 약정서에 계약의 취소나 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일반론으로 돌아와 계약상 의무를 성살하게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제 통지 후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개의 새로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