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

버스탑승 중 책임보험만 든 가해차가 3중 충돌사고로 탑승객 중 한명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했는데요 제게도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문자를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 습니다

처벌 원한다고 할때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할때 어떻게 처리되고 더 나은 판단일까요

(저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 모두(버스 탑승 승객)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면 어차피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으로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 그 처벌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과를 했거나 처벌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되나 그러치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처벌을 원해야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 처벌을 받고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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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처벌대상이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 원한다고 하면, 사고조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될지 징역 또는 벌금형등으로 처리되는데, 형벌을 감경하고 싶을 때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대신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의 의지라서 운전자보험 같은 담보가 없거나 경증이면 합의 필요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