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소정근로시간 일 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소정근로일 화수목금
주휴일 월요일
무급휴무일 토요일
시급 12,000원
이번 어린이날 5/5(월)에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화요일에는 쉬게하고, 수목금을 근무시킨다면,
주 2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는걸까요?!
1. 수목금 은 공휴일이 아니고, 원래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12,000원 * 7시간으로 똑같이 지급하면 되나요?
월요일은 휴일인데 근무를 시켰으니까, 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하고, 유급휴일 100%까지 총 250%를 지급하나요? 그러면 12,000원*7시간*250%=210,00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