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이 되지 않는 것은 주로 1)자녀 교복 구입 내역,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내역, 3)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4)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은 누락이 됨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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