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서 피의자신문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신문과 심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은 물을 신이고 심문은 살필 심으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신문이고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심문이라고 보시면 많은 경우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됩니다. 반면,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