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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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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심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소법에서 피의자신문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신문과 심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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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문은 물을 신이고 심문은 살필 심으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신문이고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심문이라고 보시면 많은 경우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됩니다. 반면,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