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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8.23

피의자와 피고인은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뉴스에는 피의자가 심문을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뉴스에는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다고 나오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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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의 신분이 됩니다.

    피고인이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아니며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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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경찰·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유죄의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그때로부터 '피고인'의 지위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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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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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 끝에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됩니다.

    절차에 따라 지칭하는 표현이 다를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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