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선행하여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되며,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피고인신문조서는 피고인 신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