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는 다른 건가요?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는 한 글자 차이가 나는데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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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신문조서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소된 자를 말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기소된 이후의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지칭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사할때
작성하는 조서이며
피고인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때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피고인신문은 형사재판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진행이되는데
보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선행하여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되며,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피고인신문조서는 피고인 신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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