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본다면, 조사하는 일로 볼 수 있겠으며, '신문 수사'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합니다. 관계자에게 조사를 하는 '신문'과 다르게 '심문'은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판사가 각자에게 심문을 하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07 (訊問) [신ː-]
「명사」
「1」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 봉학이는 수문(守門)하는 관원으로 궐문 밖에서 대신 댁 계집 하인을 붙들고 희롱하였다고 신문을 받았다.≪홍명희, 임꺽정≫
「2」『법률"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 신문 수사/신문을 받다/신문을 당하다.
심문02 (審問)
「명사」
「1」자세히 따져서 물음.
「2」『법률"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