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과 신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에서나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묻거나 조사할 때
심문과 신문을 쓰던데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무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본다면, 조사하는 일로 볼 수 있겠으며, '신문 수사'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합니다. 관계자에게 조사를 하는 '신문'과 다르게 '심문'은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판사가 각자에게 심문을 하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07 (訊問) [신ː-]
「명사」
「1」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 봉학이는 수문(守門)하는 관원으로 궐문 밖에서 대신 댁 계집 하인을 붙들고 희롱하였다고 신문을 받았다.≪홍명희, 임꺽정≫
「2」『법률"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 신문 수사/신문을 받다/신문을 당하다.
심문02 (審問)
「명사」
「1」자세히 따져서 물음.
「2」『법률"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하고, '심문'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문과 심문은 사전적 용어는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따져서 물어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약간 달리 사용되긴 합니다.
신문의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아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심문은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는 경우에 사용되며
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심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물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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