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일반인 장애인카드를 사용해서 승하차를 하다 적발이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지하철을. 매일 타는 사람입니다.
지하철을 탈때 카드를 출입구에 대면 삐소리가 나는데요
장애인 교통카드는 삐삐두번소리가 나는데요
간혹 삐삐 두번소리가 나서무의식중에 쳐다보면
장애인이 아닌거 같은분들이 타는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구요(그냥 겉모습만 보고 개인적인 판단시 입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지하철이용시 장애인이아닌분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교통카드로 부정 승차를 하게 되면 지하철 요금에 30배를 물어야 하고, 복지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됩니다.
만약 해당 카드가 타인이 분실한 카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장애인 복지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지하철 요금에 30배를 물어야 하고, 해당 복지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