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이협박죄로 성립이되나요?
변호사님 제가 만약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해자)는 금전적요구또는 처벌을 받을지 선택하라하며 질문(개인적으론 협박입니다)을하였습니다 그리고난뒤 제가 말을하지않자 1시간안에 대답을하지 않는다면 ''1시안으로 대답안하면 처벌을받는다라고 생각할게요ㅕㅕ''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러우며 두려움에 떠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추가 제가 살는곳과 제신상정보를 말할수있다며 전채 채팅통화방에서 말하였으며 제 성,이름중 이xx 이라며 성만 말하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지방법원은, 자신을 고소한 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1263 판결 참조).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상대방은 합의할것인지,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확인한 것인바,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라함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얻게끔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형사 고소, 처벌 여부 등의 고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폭행을 가하겠다,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겠다)가 아니라
적법 절차인 고소, 형사 처벌 등을 말하고 합의, 손해배상을 말한 것이라면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입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질문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 때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그 때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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