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고려하겠다 약 일주일의 기한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었고
앞으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달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문득 혹시라는 생각에 차단 후 문자를 최근에야 들어가서 보게되었는데
상대는 그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보고 '증거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바로 무고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씩 다른 내용인 무고고소장을 2번이나 보냈고 당연히 다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11월 당시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채로 내용증명에 쓴 기한 직후 본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는 12월 실제로 무고고소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무고 각하가 되었습니다.

'무고의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현재 검찰로 가있는 진행중인 '본사건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고소'할건데요.

(수사미진으로 인한 불송치였다가 이의신청으로 넘어가있고 한달넘게 수사중)


기소가 될 경우 '협박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 확인을 한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을 한것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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