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번달 폭행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가 카톡으로 본인을 왜 신고하냐는 욕설과 수십번의 보이스톡을 걸었고 저는 무대응을 하였습니다. 당장 오늘 마주쳐야하는 상황인데 또 이런식으로 보복한다면 협박죄로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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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욕설과 보이스톡 등을 지속적으로 거는 행위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복범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미 신고 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연락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수사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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