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카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폰요금이 2년 넘게 납부되고 있었는데 해당 처리를 한 폰매장은 폐업상태구요 통신사에 문의해서 납부한 전화번호를 확보했는데요 폰 명의자가 해지된 번호도 아닌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휴대폰 명의자의 요금을 대신납부해준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