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특허제도는 15세기 초 베니스 공화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421년 피렌체에 디 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유명한 건축가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강을 통하여 대리석을 수송할 수 있는 바지선을 발명, 이 발명의 대가로 왕으로부터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이로 인해 그의 동의 없이는 3년 동안 피렌체에서 새로운 수상 운반 도구를 소지 및 작동시킬수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였던 그 시기 상공업과 시장경제 발달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기술혁신을 위해 왕은 개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시작, 1474년 베니스에서 유리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최초의 특허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베니스에서 제정된 최초의 특허법에는 발명은 새로워야 하고 독점권의 행사는 지역과 기간의 제한이 있어야 하며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제공된다는 3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허제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