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감정하지 않은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건물 기준시가를 알려면,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나온 기준시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해 산출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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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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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주소로 조회 했을 때 나오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포함된 컨물+토지 에 대한 금액이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주소로 검색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 지붕 등 정보를 선택하며 직접 계산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금액이므로 개별공시지가는 차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조회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의 개별공시가격과 건물분의 일반건물기준시가를 구해서 각각의 비율만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안분한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물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