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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오징어74
의연한오징어7422.04.11

반려동물 산책중 목줄없는 개가 다가와서 저희개가 그 개를 물었습니다

상대개는 리트리버 성견이안된 개 였으면

저희개는 시바견 성견이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 막지 못했는데

목줄안하고 산책하던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며 앞으로 생기는 치료비를 전액 배상 하라고 합니다

처음 치료비는 지불 하였고 앞으로 자기들이 다니는 병원에

다닐거라면서 계속 되는 치료비 요구중입니다 다 들어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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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케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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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상대방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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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목죽을 하지 않은 과실, 질문자님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있겠으나, 그 액수는 과실비율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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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의 경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과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시바견 주의 과실분에 대해서만 치료비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를 모두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차라리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 그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것 입니다.

    동물 보호법상 입마개의 경우 맹견에 대해서만 필수 입니다.

    맹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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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규정되어 해당 동물의 타인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반려 동물이 목줄을 안하고 산책한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일부 될 것으로 보여 전액의 손해배상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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