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가 목줄을 하고 산책중이었는데 상대편 개가 목줄하지않고 키우고 있는 영감님 개에게 물렸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제 개를 영감님이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저희개는 다리를 절뚝절뚝 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 처벌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작은개라서 해당사항이 안되며 민사로 할려면 해라고 하더군요 영감님이 발로 찬 행위도 말리려고 한 행위라 철이 안된다 합니다
난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목줄 의무화가 된지 언젼데
작은개는 자신보다 크기만하면 물어도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말린다는 명분만 있으면 상대편 발로차도 괜찮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어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해보았으나 경찰서에서 이미 답변이된 내용이라는 문자를 받앟습니다
장말 제가 할수있는것이 민사말고는 없는지
있다면 무엇을 할수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