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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알파카74
완벽한알파카7421.07.10

게임 중 통매음 벌금형일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원(A)이 우리팀 다른 사람(B)에게 (캐릭터가 창을 던지는 캐릭터입니다)

[창]잘 던지는

[년]

이라는 욕설을 하여 그 팀원(B)이 기분이 나빠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장난인데 장난으로 못받아들이냐고 하며 B에게 사과를 하지않아 이에 저와 A사이 설전이 오가다가

(채팅상 위아래로 창년이라는 말이 잘보이게 부각하여 큰괄호까지 사용하여 보냈습니다.)

제가

"케틀 엄 여기저기 벌리다가 아빠 누군지도 몰라서 하나 골라잡고 낳은게 케틀"

이라고 채팅을 치고

"어때 장난인데"라고 보냈습니다.

A가 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케틀은 상대방 닉네임이 아닌 캐릭터이름입니다.

범죄 성립이 될까요? ㅠ

저는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라 너가 이런말 들으면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냐 장난이라고 그런말 하면 기분이 나쁘니 B에게 사과를 해라 라는 의미로 했던말입니다. ..

그 후 사과를 드렸으나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시고 나가버린후 친추도 안받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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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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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안 보다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메시지 등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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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질문자님의 발언을통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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