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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알파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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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게임 중 통매음 벌금형일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원(A)이 우리팀 다른 사람(B)에게 (캐릭터가 창을 던지는 캐릭터입니다)

[창]잘 던지는

[년]

이라는 욕설을 하여 그 팀원(B)이 기분이 나빠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장난인데 장난으로 못받아들이냐고 하며 B에게 사과를 하지않아 이에 저와 A사이 설전이 오가다가

(채팅상 위아래로 창년이라는 말이 잘보이게 부각하여 큰괄호까지 사용하여 보냈습니다.)

제가

"케틀 엄 여기저기 벌리다가 아빠 누군지도 몰라서 하나 골라잡고 낳은게 케틀"

이라고 채팅을 치고

"어때 장난인데"라고 보냈습니다.

A가 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케틀은 상대방 닉네임이 아닌 캐릭터이름입니다.

범죄 성립이 될까요? ㅠ

저는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라 너가 이런말 들으면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냐 장난이라고 그런말 하면 기분이 나쁘니 B에게 사과를 해라 라는 의미로 했던말입니다. ..

그 후 사과를 드렸으나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시고 나가버린후 친추도 안받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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