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구매비용으로 부모님께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여부.

부모님께 5000만원 이상일 받을 경우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어디에 신고를 하며.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통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8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10%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9000만원인경우 약 400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기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되며,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액은 5천만원 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 3백만원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