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폭언 고소 가능한가요?
퇴사하면서 급여 안준다고 사람 기분나쁘는 언행과 욕설을 했습니다.(카카오톡으로)
이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민사는 경찰서에가서 접수해야한다던데 대략적인 고소 절차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카카오톡으로 욕을 한것은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에 해당하는 말을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1대1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나쁜 언행과 욕설의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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