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에 해당하는 말을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1대1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