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거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따라서 아웃소싱업체(파견사업주)를 통해서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혹은 유사한 일을 하는데 식비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으면 이는 상기법을 어기는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차별적 대우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상기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