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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염소98
조신한염소9823.05.31

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는게 차별아닌가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은 근속년수가 10년을 넘어도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을 안하는데 차별 아닌가요? 상여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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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이 불합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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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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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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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에 차별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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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10년 이상인 것도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합리적 이유 없다면 차별로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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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수행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비교했을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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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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