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일 직전 3개연도의 연간 매출 평균금액이 5천억 이상이지만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추후 사망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실제 상속이 개시될 때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꽤 기간적 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