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히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