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속으로 받는 것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가업상속공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