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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오늘배움23.08.14

개인사업체를 가업승계로 하는 경우

개인사업체를 가업승계로 하려면 근로자 고용 승계나 영업 영위 기간 등에 있어서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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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속으로 받는 것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가업상속공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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