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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배부른갈색곰
2월3일날 한번 빠졌는데 다른날에 대체근무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다시 해당월의 1주 15시간을 채워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후적으로 결근 처리 대신 휴무일 대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만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사업주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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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일 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해 2.3.에 결근하고 사후 승인을 얻어 다른 날에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