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로 1~2주정도 8시간씩 주 5일 출근을 하는데 4대보험이나 일용직 신고를 하면 돈을 떼어간다는데 일이 끝나고 나중에 전부 받을 수가 있나요?? 하루 이틀알바를 해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