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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총새274
선량한물총새27422.03.07

공장같은 단기알바 4대보험및 일용직신고?

단기 알바로 1~2주정도 8시간씩 주 5일 출근을 하는데 4대보험이나 일용직 신고를 하면 돈을 떼어간다는데 일이 끝나고 나중에 전부 받을 수가 있나요?? 하루 이틀알바를 해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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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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